학비
항목 |
금액 |
납부 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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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료 |
30,000엔 |
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후, 본교가 지정한 기간내에 납부. |
입학금 |
50,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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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(1년) |
660,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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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비 |
40,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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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비(1년) |
40,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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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외활동비(1년) |
10,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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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료(1년) |
5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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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해의 총 비용 |
835,000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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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, 은행 취급 수수료 5,000엔(해외에서 송금하는 장소만)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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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비 등의 환불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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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료는 입학 허가를 실시할지 어떨지의 심사 수수료입니다. (입국관리국에의 신청료가 아닙니다.) 따라서, 학교의 합격 여부 판단에 관계없이 일절 환불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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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납입된 학비는,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환불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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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, 선발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학비는 전액 환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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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을 거절하는 경우, 3월말(4월 입학)·9월말(10월 입학)까지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, 수업료, 교재비를 반환합니다. 전형료 및 입학금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4월(4월 입학)·10월(10월 입학) 이후의 입학 사퇴는 일절의 비용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