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비

항목

금액

납부 기한

전형료

30,000엔

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후, 본교가 지정한 기간내에 납부.

입학금

50,000엔

수업료(1년)

660,000엔

시설비

40,000엔

교재비(1년)

40,000엔

과외활동비(1년)

10,000엔

건강진단료(1년)

5000엔

첫해의 총 비용

835,000엔

  • 그 외, 은행 취급 수수료 5,000엔(해외에서 송금하는 장소만)이 필요합니다.

  • 학비 등의 환불에 대해

    • 전형료는 입학 허가를 실시할지 어떨지의 심사 수수료입니다. (입국관리국에의 신청료가 아닙니다.) 따라서, 학교의 합격 여부 판단에 관계없이 일절 환불할 수 없습니다.

    • 일단 납입된 학비는,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환불할 수 없습니다.

  1.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, 선발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학비는 전액 환불됩니다.

  2. 입학을 거절하는 경우, 3월말(4월 입학)·9월말(10월 입학)까지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, 수업료, 교재비를 반환합니다. 전형료 및 입학금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4월(4월 입학)·10월(10월 입학) 이후의 입학 사퇴는 일절의 비용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.